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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어느 날, 공무원 김미라(가명·50대)씨는 ‘인사발령’ 공지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ㄱ씨가 자신과 같은 부서로 옮긴다는 내용 탓이다. 미라씨는 절대 잊히지 않는, 7년 전 ‘그 날’의 기억으로 끌려들어갔다. 2015년 1월, 전년도 근무평가 결과가 공개된 날이었다. 고참인 미라씨는 부서 안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이전에 상사의 성추행을 직장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소문이 나서 따돌림 등 현대카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었고, 새로 온 상사가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생각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ㄱ씨는 미라씨의 ‘곤란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같은 부서 동료였다. ㄱ씨는 미라씨에게 “(근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라”며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다. 미라씨는 지병이 있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콜금리 했지만, ㄱ씨가 권유하고 근무평가 결과를 보고 혼란스러워 술을 마셨다. 식당에서 밥과 소주를 먹은 뒤 ‘2차’로 미라씨 집에서 와인을 마셨다. 미라씨는 오전부터 받은 스트레스와 분노로 만취 상태가 됐다. 미라씨의 기억이 사라진 구간이 있다. 그는 ㄱ씨가 자신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데 저항하다가 힘이 풀리며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서류 그때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웠고, ㄱ씨가 ‘나한테 걸리면 못 빠져나간다’며 스토킹을 해서 깊은 우물에 빠진 심정이었어요.” 미라씨는 이미 한 차례 성추행 신고로 곤란을 겪은 직장은 물론, 경찰에도 신고하지 못했다. 자신이 신고할 경우 그 이후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하고 “폐쇄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매장될까 봐” 두려웠다. ㄱ씨는 유학 휴직 산업은행 정기예금 이 정해진 상황이었다. “조금만 견디면” ㄱ씨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다.
7년 만에 마주한 ㄱ씨는 미라씨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더는 참기 어려웠다. 미라씨는 녹취 증거 자료 등을 모은 뒤 경찰에 ㄱ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준강간이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깊은 잠 등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인 상황에서 이뤄진 강간을 말한다.
야간수당 ㄱ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를 통해 미라씨에게 억대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미라씨는 거절했다. 미라씨는 수사·사법기관이 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미라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또 다시 수치심과 불쾌감으로 “가슴이 먹먹”해졌다. 미라씨가 경찰에게 “ㄱ씨가 (직장에) 소문 내 버린다고 협박했다” 말했더니, 경찰은 이렇게 되물었다. “소문나면 유부남이 더 불리하지 않나요?” 미라씨는 “머릿속에 하얘졌다”고 했다. “내가 꽃뱀이라는 뜻인지… 수사관이 가해자 입장을 더 잘 이해한다고 느껴서 불안해졌어요.”
단 한 차례 진술 조사를 마친 뒤 별다른 연락이 없던 경찰은 한 달 반 뒤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불송치 이유는 단 두 문장, 총 187자(공백 포함)로 짧았다. “피해자 진술과 사건 당시 및 이후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장은 그 자체로 사실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합리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려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라고 했다. 미라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CCTV 증거 있어도 ‘무죄’ 나오기도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미라씨가 겪은 일이 ‘보통의 준강간’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맞닥뜨리는 문제라고 본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미라씨 사건의 경우 피해 상황 증명이 다른 사건보다 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보통 준강간 피해를 입고 곧바로 신고하더라도 기소·유죄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성인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피해가 술이 매개된 강제추행, 준강간인데 법에 맞춰 처벌되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준강간 피해자들은 법적 절차를 거쳐 그 피해를 인정받는 일이 매우 어렵다. 현행법상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가해자가 그러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는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가 사건을 일부라도 기억해내면 ‘당시에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를 의심받고, 피해자가 아예 기억하지 못하면 가해자의 사실관계 왜곡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딜레마’ 상황에 놓인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이런 딜레마에 처하는 이유는, 수동성이 강조되는 ‘전형적인 피해자다움’ 기준과 ‘술·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통념이 수사·사법기관에도 작용하기 쉬워서다. 2020년 163개 여성단체가 꾸린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론화한 사건에서도, 경찰 조사 때 수사관이 “클럽에서 일어난 일이 사건이 되겠어요?”라며 음주 성폭력에 대한 강한 통념을 드러내 비판받았다.
이 때문에 준강간 사건은 수사 과정 자체가 소극적일 가능성이 커 기소가 쉽지 않은 데다가, 씨씨티브이(CCTV) 영상처럼 물적 증거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는 사건조차 ‘무죄’ 선고가 나오기도 한다. 2019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준강간 피해로 상담소에 지원을 요청한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를 고소·신고한 피해자 511명 가운데 가해자가 기소된 피해자는 229명(44.8%)이었고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된 피해자는 112명(21%)로 집계됐다. 준강간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760명 가운데 249명(32.7%)에 달했다.
2023년 4월27일 166개 여성단체가 모인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강간공대위)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준강간공대위 제공
여성단체들은 수사·사법기관이 편견과 통념에 기반해 증거조사 등을 소홀히 하는 식으로 범죄 입증 기회를 흘려보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는 게 필수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강간죄(간음죄) 판단 기준을 ‘상대방 동의 여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이 5만명을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최란 부소장은 “현행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최협의의 폭행·협박’(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두면서 준강간은 별도 유형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면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한 다른 나라처럼, 술·약물로 인한 성폭력 사건도 비동의 강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면 현재처럼 준강간 피해자를 딜레마적 상황으로 모는 대신,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 상태라면 가해자와의 동의로 성적 관계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판단하는 관점’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준강간 혐의는 수사관 입장에서도 까다로운 사건이다. 블랙아웃(술에 취해 일시적으로 기억을 상실, 일명 ‘필름 끊김 현상’) 상태도 개인차가 있는 데다가 피해자·가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나 가해자의 내심인 ‘고의’ 여부 입증에 주력하기보다, 피해자가 정상 상태라면 어땠을지에 입증을 주력해야 한다는 (여성단체들) 주장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법률 체계 하에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성폭력 사건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탓하는 등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없도록 ‘피해자 표준 조사 모델’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피해자 조사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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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미라씨의 ‘곤란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같은 부서 동료였다. ㄱ씨는 미라씨에게 “(근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라”며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다. 미라씨는 지병이 있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콜금리 했지만, ㄱ씨가 권유하고 근무평가 결과를 보고 혼란스러워 술을 마셨다. 식당에서 밥과 소주를 먹은 뒤 ‘2차’로 미라씨 집에서 와인을 마셨다. 미라씨는 오전부터 받은 스트레스와 분노로 만취 상태가 됐다. 미라씨의 기억이 사라진 구간이 있다. 그는 ㄱ씨가 자신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데 저항하다가 힘이 풀리며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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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마주한 ㄱ씨는 미라씨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더는 참기 어려웠다. 미라씨는 녹취 증거 자료 등을 모은 뒤 경찰에 ㄱ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준강간이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깊은 잠 등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인 상황에서 이뤄진 강간을 말한다.
야간수당 ㄱ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를 통해 미라씨에게 억대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미라씨는 거절했다. 미라씨는 수사·사법기관이 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미라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또 다시 수치심과 불쾌감으로 “가슴이 먹먹”해졌다. 미라씨가 경찰에게 “ㄱ씨가 (직장에) 소문 내 버린다고 협박했다” 말했더니, 경찰은 이렇게 되물었다. “소문나면 유부남이 더 불리하지 않나요?” 미라씨는 “머릿속에 하얘졌다”고 했다. “내가 꽃뱀이라는 뜻인지… 수사관이 가해자 입장을 더 잘 이해한다고 느껴서 불안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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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미라씨가 겪은 일이 ‘보통의 준강간’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맞닥뜨리는 문제라고 본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미라씨 사건의 경우 피해 상황 증명이 다른 사건보다 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보통 준강간 피해를 입고 곧바로 신고하더라도 기소·유죄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성인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피해가 술이 매개된 강제추행, 준강간인데 법에 맞춰 처벌되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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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이런 딜레마에 처하는 이유는, 수동성이 강조되는 ‘전형적인 피해자다움’ 기준과 ‘술·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통념이 수사·사법기관에도 작용하기 쉬워서다. 2020년 163개 여성단체가 꾸린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론화한 사건에서도, 경찰 조사 때 수사관이 “클럽에서 일어난 일이 사건이 되겠어요?”라며 음주 성폭력에 대한 강한 통념을 드러내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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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27일 166개 여성단체가 모인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강간공대위)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준강간공대위 제공
여성단체들은 수사·사법기관이 편견과 통념에 기반해 증거조사 등을 소홀히 하는 식으로 범죄 입증 기회를 흘려보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는 게 필수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강간죄(간음죄) 판단 기준을 ‘상대방 동의 여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이 5만명을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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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