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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고 김하늘 양이 숨진 뒤 정부도 뒤늦게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학교 안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건데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과도한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하늘이 사건 이후에 무직자추가대출 학교 안에 CCTV 설치를 확대하자 그리고 나아가서 의무화하자 뭐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희범 변호사
최근 '하늘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서, 학교(교실) 내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목 신용불량조회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상 학교 내의 CCTV 설치는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에는 보육공간에 CCTV 설치가 이미 의무화되어 있으나,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공용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법」 개정안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CCT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V 설치를 의무화하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국회에서도 일명 하늘이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의가 됐고 이 가운데 CCTV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 dti 계산 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희범 변호사
지난 2월 18일, 김민전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하늘이 사건'처럼 교실이나 복도 등 실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에 CCTV가 없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학교장은 CCTV 설치 장소와 수량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정보의 열람은 수사나 재판, 자녀 안전 확인 등 법에서 정한 목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녹음기능 사용이나 영상의 임의 조작은 금지됩니다.
만약 영상정보를 유출하거나 변조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영상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라는 또 다른 가치도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 법안도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교사의 어떤 교수권이라든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느냐는 건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희범 변호사
이 문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제31조에 명시된 교사의 교수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공용공간이 아닌 교실 내 CCTV 설치는 실시간 감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녹음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민감성이 더욱 커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가 교사와 학생의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복도나 출입구 등 공용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비교적 허용되는 편이지만,
교실을 상시 촬영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과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설치를 법률로 강제하려면, 반드시 비례의 원칙과 최소 침해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같은 학교 건물 아니라도 또 구체적인 공간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또 CCTV 설치가 여러 가지 안전 문제 특히 학교폭력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이희범 변호사
CCTV는 적법하게 촬영된 경우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폭력심의에서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증거수집절차하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의 촬영은 일반적으로 촬영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 교실 내부에서의 상시 촬영은 이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사전 고지 여부와 수범자의 동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경찰 조사에서는 CCTV 영상이 가해·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CCTV가 적법하게 활용된다면, 범죄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특히 학부모와 교사 간의 의견 차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좀 조율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희범 변호사
사실 이러한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은 헌법상 기본권 충돌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은 '최소 침해'와 '상당한 공익'이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안전권'을 주장하고, 교사는 사생활의 보호와 직무 수행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이들 모두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용 공간 CCTV 설치'와 같이 최소한의 권리 침해로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타협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다양한 지자체 교육청들이 교실이 아닌 복도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법률로 도입하기에 앞서, 반드시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최소 침해 원칙과 공익 정말 어려운 가치들인데 뭐 잘 조율하려면 역시 치밀한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입법에서 또 고려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희범 변호사
우선, 「초·중등교육법」 또는 「학교안전법」등에 공용 공간 내 CCTV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설치 가능한 공간, 영상의 보관 기간, 접근 권한, 열람 절차 등을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상 열람 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통제되고 기록되어야 하며, 불법 촬영이나 무단 열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법적·행정적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법이 추구하는 '안전 확보'라는 목적이 자칫 '감시 사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신중한 입법이 요구되리라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고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가치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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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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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하나가 학교 안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건데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과도한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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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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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늘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서, 학교(교실) 내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목 신용불량조회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상 학교 내의 CCTV 설치는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에는 보육공간에 CCTV 설치가 이미 의무화되어 있으나,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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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제31조에 명시된 교사의 교수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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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을 상시 촬영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과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설치를 법률로 강제하려면, 반드시 비례의 원칙과 최소 침해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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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같은 학교 건물 아니라도 또 구체적인 공간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또 CCTV 설치가 여러 가지 안전 문제 특히 학교폭력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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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적법하게 촬영된 경우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폭력심의에서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증거수집절차하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의 촬영은 일반적으로 촬영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 교실 내부에서의 상시 촬영은 이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사전 고지 여부와 수범자의 동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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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CCTV가 적법하게 활용된다면, 범죄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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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은 헌법상 기본권 충돌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은 '최소 침해'와 '상당한 공익'이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안전권'을 주장하고, 교사는 사생활의 보호와 직무 수행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이들 모두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용 공간 CCTV 설치'와 같이 최소한의 권리 침해로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타협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다양한 지자체 교육청들이 교실이 아닌 복도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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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법이 추구하는 '안전 확보'라는 목적이 자칫 '감시 사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신중한 입법이 요구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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